공지사항

공고[입찰공고]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보육시설 구축

2017-05-28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시설 구축 

 

Ⅰ 사업개요

용 역 명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시설 구축사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2017. 6월 말

용역개요 (금액)

570,000,000원 (부가세 포함)

접수마감

2017. 06. 03. (7일) 18:00

입찰 일정

발표 및 결과공지 별도 안내

 

  ■ 사업목적

      - 스타트업캠퍼스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력 있는 교육생 및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유치하여 인큐베이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자생력을 갖춘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시그니처 코스을 통해 새로운 業을 탐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를 리드해

       나갈 역량을 강화한 인재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으로의

       연계성 확보  교육생과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보육시설(인큐베이션센터)를

       구축하여 지원함

■ 사업내용

   - 교육생 및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보육시설(인큐베이션센터) 설계 및 시공

   - 스타트업 팀 30개 이상 입주가능한 공간 구축

Ⅱ 입찰개요
1. 공고 및 평가 일정
■ 2017. 05.28: 공고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홈페이지)
■ 2017. 05.28 ~ 06.03: 접수 (기한 내 직접 방문제출)
■ 2017. 06.05: 서류심사 및 개별통보
■ 2017. 06.05: 선발업체 최종 협상 및 선정

 

 

2. 사업자 선정방법

■ 기본방식: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 신청 시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선정절차

공고

접수

제안서 심사

선 순위업체 협상

결과물 제출

과업진행

선정

 

■ 선 순위 업체와 협의 실시

■ 선 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 시 후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후 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4. 제안 및 평가

■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태, 제안가격의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디자인 및 공간활용도 등 제안내용

  - 산출내용 및 제안가격

  - 최근년도 경영상태

  - 포트폴리오

 

5. 접수방법

■ 방법: 직접방문접수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21 예원빌딩 2층)

■ 문의: 02-2088-6681

 

Ⅲ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공간적 범위: 스타트업캠퍼스 8층, 1,589.37㎡(약 480평)

■ 내용적 범위

    - 설계 및 감리

    - 현장관리

    - 가설 및 철거공사

    - 벽체 및 장식공사

    - 천장공사

    - 도장공사

    - 전기공사

    - 스프링쿨러 이설공사

    - 기타공사

    - 네트워크 공사

    - 설비공사

    - 기타 사무용 가구 및 기기

 

 

2. 주요업무의 사전 협의

■ 사업추진안 및 진행일정에 대한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주최사의 요청이나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방법: 업무 절차는 명시된 해당 과업 내용에 따르고, 과업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처리함

 

4. 사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은 추가제안 가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상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현실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A4크기, 단면을 기준으로 작성(한글 2007이상, MS Word 또는 PowerPoint 중 택 1)

■ 제안 분량은 제한 없으며, 과업 진행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분량

으로 자유기술하고 제본 방식 역시 스프링 제본, 무선제본 등 관계없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풀이를 기술

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내용이 허위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 일반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혹은 신용등급 선택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통장사본

■ 제안서 

- 사업계획서(*자유양식)

- 회사소개서(일반현황 포함 자유양식)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자유양식)

- 포트폴리오(*자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