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법률실사로 재확인된 아르콘의 투명한 법인 운영(2018.05.08)

2018-05-08

“법률실사로 재확인된 아르콘의 투명한 법인 운영”

- 아르콘 이사진 결의에 따른 법률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 


2018년 1월 몇몇 언론보도로 시작된 아르콘에 대한 논란에 관련해 아르콘 이사진은 지난 2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두 가지 사항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이사진은 중립성을 지킬 것이며, 아르콘에 제기된 모든 이슈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향후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 아르콘을 포함한 시대 변화에 따른 NGO의 역할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경제 발전의 현실적 문제 극복 및 미래 지향적인 NGO 실행 구조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선임된 법무법인 양재(대표 변호사 최병모)는 법률 실사를 면밀히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아르콘 이사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아르콘 이사진은 법무법인 양재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첨부파일로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아르콘은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양재는 아르콘이 매년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문제가 되는 회계처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르콘과 롯데면세점이 합의한 2016.4.18.자 파트너십 협약 부속 서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아르콘이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다시 말해 아르콘은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합의되지 않은 제3자에게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을 뿐, 법인 운영은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받으며 투명하게 이뤄졌기에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아르콘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르콘 이사장은 법인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이는 아르콘의 정관을 위반한 것도 아님을 법무법인 양재로부터 다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사 거래로 지적된 부분도 기부금 입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 관계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계약에 따른 업무도 적절히 수행되었기에 그 계약 자체가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관계사로부터 급여나 사업소득, 배당 등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콘과 동 법인 이사장은 기부금이 지연 입금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관계사의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르콘은 기부금 입금이 지연되면서 봉착하게 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며 사업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일부 있음을 아르콘 이사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제3섹터의 사업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비영리 단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의 유형이 나타나고 사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판단의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아르콘 이사진과 아르콘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제3섹터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새로운 사업 유형에 따른 유연함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NGO의 역할과 실행 구조를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아르콘 이사진 일동